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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노동부]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16
노동부공고 제2010-180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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