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ck_img

석면법제도

[환경부]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0-07-16
환경부공고 제2010-19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법률 제10155호, 2010.3.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석면피해구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선원법」

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나.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폐증을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석면피해인정기준 마련(안 제4조 별표 1)

다. 석면질병 종류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안 제7조)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가) 요양급여 :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내)

나) 요양생활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제1급, 제2급, 제3급)

가) 요양급여 : 미지급

나) 요양생활수당 : 석면폐증 제1급, 제2급, 제3급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각각 100분의 72, 100분의 48,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는 소멸함

라.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 기준)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마.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별 특별유족조위금(안 제9조)

1)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 장의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 석면폐증 : 제1급, 제2급, 제3급에 대하여 각각 장의비의 100분의 750, 100분의 500,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3)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 1회 지급함

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및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안 제10조 별표 3)

사.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100분의 90,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액은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안 제15조)

자.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분담금 총액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총액의 100분의 5.5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차.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30조, 제31조)

카. 환경부장관은 석면질병 판정, 특별유족인정, 산업의학, 영상의학 등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타. 환경부장관은 석면광산 등의 운영 당시 당해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장과 협의하여 우선 조사 대상지역,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13), FAX(02-504-5472), 전자우편 : ydj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611729373_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