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8
환경부 공고 제2010-221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5.25, '09.10.20)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관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최종복토의 적정 시공여부와 사후관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업무 위임기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대상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안 제30조 및 제50조)
(1) 폐기물매립시설의 최종복토 검사기준이 없어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며,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적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사업자가 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할 수 없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됨
(2) 사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매립시설과 사후관리 대상인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종료 및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나.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32조)
(1)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ㆍ승인 의제처리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