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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및 시행(2010.11.19)


2010-11-21
대통령령 제2249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이들”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제45조의4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검사 지원업무

별표 2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제37호 및 제3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별표 4 제6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가목4) 중 “기사 이상으로서”를 “기사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ㆍ안전관리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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