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8
환경부 공고 2010-108호
석면안전관리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함
최근에는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자연발생석면, 탈크 등 새로운 석면 발생원 등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간 석면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화된 석면관리법안을 마련해 석면의 위해로부터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1) 환경부장관은 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안 제8조∼제10조)
(1)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함
(2) 환경부장관은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3) 지정ㆍ고시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가공ㆍ유통 시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안 제11조∼제19조)
(1)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 분포 가능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고 유의지역에 대한 공기, 토양 중 석면농도,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3) 환경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기관에 석면비산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승인 후에는 비산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
라. 건축물 석면의 관리(안 제20조∼제2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여부, 위치 등을 조사해 기록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함
(2)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지도를 작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 고지토록 함
(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1인 이상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함
마. 농어촌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원(안 제24조, 제57조)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가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슬레이트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
바. 석면안전건축물의 인증(안 제25조∼제28조)
(1) 환경부장관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거나 비산 가능성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을 부여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2) 인증 및 인증건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함
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안 제29조∼제34조)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ㆍ개축하는 자는 해당작업 이전에 석면을 제거하도록 명문화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해체작업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작업계획 등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3) 석면해체 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해체작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며, 기준초과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업중지를 명하도록 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규모 철거공사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되 건축법에 따라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아. 석면해체작업관리업, 석면조사기관(안 제35조∼제42조)
(1) 석면해체작업관리를 위한 업종을 신설하고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석면조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함
자.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안 제43조)
(1) 환경부장관은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석면환경센터 및 석면종합정보망(안 제44조∼제46조)
(1) 환경부장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석면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석면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7975∼7976, FAX : 02)504-5472, 전자우편 jaeung2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