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법제도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공표하고 있는 것을 검토가 완료된 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공개방법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간소화(안 제80조의2제2항 단서 신설) 1) 건축물의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이 규칙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중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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