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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면뉴스] 석면피해자 요양수당 월 146만원까지…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작성자 |
이기우
작성일 | 2021-06-02
조회수 | 45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내 용 |
[출처](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석면피해자에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최대 11.5% 늘어나월 최대 146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1일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하생략-
[해당기사링크]
https://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8286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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