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ck_img

게시판

Home > 공지사항

  • 제 목    | [석면뉴스] 석면피해자 요양수당 월 146만원까지…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1-06-02 조회수 | 45
  •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 내 용    |

    [출처](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석면피해자에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최대 11.5% 늘어나월 최대 146만원까지 지급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1일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하생략-

    [해당기사링크]https://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82869?sid=101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