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경영이념
조직도
인증서
오시는길
사업안내
영업안내
인력보유현황
공사실적현황
커뮤니티
갤러리
회사자료실
석면법제도
오피스
회원정보
현장관리
인력관리
자료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석면자료실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경영이념
조직도
인증서
오시는길
사업안내
영업안내
인력보유현황
공사실적현황
커뮤니티
갤러리
자료실
석면법제도
오피스
회원정보
현장관리
인력관리
자료관리
전문성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게시판
게시판
석면자료실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Home > 공지사항
제 목 |
[석면뉴스][생활환경캠페인]1급 환경유해 석면... 환경부,
작성자 |
이기우
작성일 | 2021-07-15
조회수 | 45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내 용 |
[생활환경캠페인]1급 환경유해 석면...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지급기간 '피해인정 신청일'서 '석면질병 진단일'로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 5년→15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석면안전관리 심화 예방교육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높은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방적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에 그동안 우리 주위에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시멘트, 섬유, 건축재료, 조선 및 자동차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하생략-
출처 : 중앙뉴스(http://www.ejanews.co.kr)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