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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석면뉴스][생활환경캠페인]1급 환경유해 석면... 환경부,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1-07-15 조회수 | 45
  •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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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캠페인]1급 환경유해 석면...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지급기간 '피해인정 신청일'서 '석면질병 진단일'로 확대
    특별유족조위금 신청기한 5년→15년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석면안전관리 심화 예방교육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높은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방적성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에 그동안 우리 주위에 흔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시멘트, 섬유, 건축재료, 조선 및 자동차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하생략-

    출처 : 중앙뉴스(http://www.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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