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구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비대면 디지털 산업으로의 급속한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네트워크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직력 강화 및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