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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석면뉴스] 지자체 환경보전 책임, 역할 강화, 석면 후유증 등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2-04-02 조회수 | 36
  •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 내 용    |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6일부터 시행

    환경오염 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의 환경 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출처:연합뉴스(21.06.29)
    -해당기사 링크:https://www.yna.co.kr/view/AKR202106290475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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