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를 제조하는 소성로에 다량의 폐기물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소성로에서 처리하기 위해 10억 원 가까운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성로에서 폐석면을 처리할 경우 시멘트 공장 작업자나 공장시설, 인근 주민 등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고, 시멘트 제품에도 처리·변형된 석면이 남게 돼 일반 시민도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석면은 별도로 분리 수거해 안전하게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