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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석면뉴스]석면 노출 30년 만에 숨진 장교,법원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2-10-15 조회수 | 29
  •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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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다가 약 30년 만에 흉막종양인 ‘악성중피종’으로 목숨을 잃은 육군 장교의 유족이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소량의 석면에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잠복기가 30~35년에 이를 만큼 길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하생략-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해당기사링크: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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