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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공지사항
제 목 |
[석면뉴스][단독]석면 안전정책,정부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때
작성자 |
이기우
작성일 | 2022-10-18
조회수 | 30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내 용 |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석면 1급 발암물질 지정...각종 폐암 유발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과 관련된 질병은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 종피종 등을 유발하고, 10~40년 간 잠복기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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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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