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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석면뉴스][단독]석면 안전정책,정부차원 태스크포스팀 가동할때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2-10-18 조회수 | 30
  • 이메일  | onn05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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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석면 1급 발암물질 지정...각종 폐암 유발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197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도 석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석면과 관련된 질병은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 종피종 등을 유발하고, 10~40년 간 잠복기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가동,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해당기사링크: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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