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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석면뉴스]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
  • 작성자 | 이기우
  • 작성일 | 2023-07-06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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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뉴스]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선


    [대한뉴스통신/윤진성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오는7월1일 입찰공고부터 이 고시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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