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