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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2020)


2021-08-1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지침번호:H-70-2020,공표일자:2020-12-03]
첨부파일 : 1628579250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