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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석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보호 및 코로나19 예방의 차원에서 '22.7.1.부터 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 신고서는 전산으로만 접수 받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고서 접수방법(신고서 용량 줄이는 방법 포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의 알림내용입니다. 관할 노동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고서 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알림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전산접수 안내 | 고용노동부 - 전주지청> 뉴스·공지> 알림> 전체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