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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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