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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산업안전 대진단


2024-01-31

중대재해 예방 빛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해 보세요.



 



■ 자가 진단 안내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음을 주기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 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입니다. 



 



■ 상담 지원 센터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센터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연동 홈페이지 : 산업안전 대진단 (kosha.or.kr)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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