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단, 아래의 법률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대상질병(4개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ㆍ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구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ㆍ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발성 악성중피종ㆍ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인정자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선택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구 분
수당지급 비율(2인가구 기준)
월급여(‘17년기준)
지급시기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중위소득의 457/1000
1,336,860원
유효기간 동안 지급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중위소득의 342/1000
962,540원
석면폐증(제2급)
중위소득의 228/1000
641,690원
24개월 동안 지급(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제3급)
중위소득의 114/1000
320,840원
[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524,560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피인정자 유족들에게 지급
- 신청대상자 : 석면피해 신청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지급범위
<특별유족조의금>
구 분
수당지급 비율
지급액(‘17년기준)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00분의 1,500
37,868,400원/3년
지급 여건을 고려 특별장의와 함께 3년 기간내에서 분할 지급(년 1회 지급) ※단, 특별유족조의금ㆍ장의비 지급신청은 총 지급 금액 으로 1회만 신청가능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100분의 1,500
18,934,200원/3년
석면폐증(제2급)
장의비의 100분의 500
12,622,800원/3년
석면폐증(제3급)
장의비의 100분의 250
6,311,400원/3년
<특별장의비> 장의비 금액과 동일 ※2017년도 기준 2,524,560원
- 유족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워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의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인정신청(피해자,유족) → 피해인정 결정청구(시군) → 서류검토 및 심의요청(환경공단) → 심의 및 인정결정(석면피해판정위원회)
▷안내 및 접수처
●사업안내 - 온라인 :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
www.adrc.or.kr)
- 전화 : (판정관련) 032-590-5041,5043, (급여관련) 032-590-5035
●접수처
- 석면피해 인정신청 :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환경과, 환경산림과 등)
- 특별유족 인정신청 :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 관할 시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