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32조 (2016.01.27 개정 2016.10.28시행)
제 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 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 16조의 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교육대상자
1.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기
2016.10.28일 이후
-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3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ㆍ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10.27일까지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2016.10.28일 전에 채용된 종사자는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