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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시간 안내(삭제-2020)


2018-04-16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⑦ 규칙 제33조의2제1항에서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인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이수시간 16시간->8시간"



(위의 pdf파일로 원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1613627547_0.pdf